군자동·화양동 토지주라면, 개별공시지가 하향 조정 청구 놓치지 마세요
광진구 군자동이나 화양동에서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가요? 매년 고지되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을 때마다 "내 토지 가격이 이렇게 높은 게 맞나?"라는 의문이 든 적이 있을 것이다. 필자도 광진구 군자동에서 작은 땅을 소유한 지인이 몇 년 전 개별공시지가가 급등해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당시에는 그냥 "공시지가니까 어쩔 수 없지" 하고 넘어갔지만, 알고 보니 이의신청을 통해 하향 조정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됐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공시 가격이다. 만약 내 토지의 공시지가가 인근 토지와 비교해 불합리하게 높게 산정되었다고 생각된다면, 법이 정한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오늘은 광진구 군자동·화양동을 중심으로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하향 조정 청구서(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과 양식, 그리고 성공적인 청구를 위한 실전 팁까지 낱낱이 정리해보겠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본 개념부터 확실히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때 제기하는 절차는 크게 두 단계로 나뉜다. 첫 번째는 '의견제출'이고, 두 번째는 '이의신청'이다. 의견제출은 구청장이 공시지가를 확정하기 전에 토지소유자 등이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이고, 이의신청은 공시지가가 확정·공시된 후에 이의를 제기하는 정식 절차다.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2026년 4월 30일에 결정·공시되었으며, 이의신청 기간은 2026년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30일간)이다. 즉, 지금이 바로 이의신청을 준비해야 하는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이의신청은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의신청은 토지소유자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인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나 임차인 등도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에 이해관계가 있다면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 주의사항: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은 1년에 단 한 번, 정해진 30일의 기간 동안만 가능하다. 2026년의 경우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가 유일한 기회이므로, 이 기간을 놓치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한다.
하향 조정 청구서(이의신청서), 어디서 어떻게 받을까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는 법정 서식으로 정해져 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이 바로 그것이다. 이 서식은 여러 경로로 구할 수 있다.
1. 광진구청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
가장 확실한 방법은 광진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나 토지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것이다. 각 민원실에 이의신청서 양식이 비치되어 있으며, 직원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 인터넷 다운로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 접속하면 이의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또한 정부24(www.gov.kr)에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도 서식을 확인할 수 있다.
3. 온라인 직접 작성·제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의 [인터넷 이의신청] 메뉴를 통해 별도의 양식 다운로드 없이 온라인으로 직접 작성하고 제출할 수도 있다.
💡 TIP: 광진구청은 2026년 이의신청 기간 동안 이의신청 지원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에서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작성 방법이 막막하다면 방문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이의신청서 작성법, 이렇게만 하면 끝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의 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한다. 하나라도 누락되면 접수가 반려될 수 있으니 주의하자.
1. 신청인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한다. 토지소유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해당 토지와의 관계를 명시해야 한다.
2. 대상 토지 정보
지번, 지목, 면적, 공시지가 등을 정확히 기재한다. 이 정보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이의신청 사유 (가장 중요!)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예를 들어:
- 인근 유사 토지와의 가격 불균형: 같은 조건의 인근 필지와 비교해 지가가 현저히 높은 경우
- 토지 특성의 오반영: 도로 접근성, 경사도, 이용 현황 등 실제 토지 특성이 잘못 반영된 경우
- 감정평가의 오류: 비교표준지 선정이나 가격 산정 과정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때 구체적인 수치와 근거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너무 높아요"라는 막연한 표현보다는 "인근 A필지(지번)는 ㎡당 00만원인데, 제 토지는 00만원으로 00% 높게 산정되었습니다"와 같이 객관적인 비교 자료를 첨부하면 훨씬 설득력이 있다.
이의신청서는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작성 후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다. 방문 제출 시에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제출 방법과 처리 절차, 이렇게 진행된다
이의신청서를 작성했다면 이제 제출할 차례다. 제출 방법은 크게 네 가지다.
1. 방문 제출
광진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 또는 토지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제출한다. 방문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2. 인터넷 제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의 [인터넷 이의신청]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한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이 필요할 수 있다.
3. 우편 제출
작성한 이의신청서를 광진구청 부동산정보과로 우편 발송한다. 이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면 도착 확인이 가능해 안전하다.
4. 팩스 제출
광진구청 부동산정보과(☎02-450-7769)로 팩스 전송할 수 있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된다. 재조사 결과는 2026년 6월 26일부터 7월 3일 사이에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이의신청이 인용되면 공시지가가 하향 조정되고, 그에 따라 각종 세금도 재산정된다.
필자가 광진구에서 접한 사례를 하나 소개하자면, 화양동에서 토지를 소유한 지인이 공시지가가 인근 필지보다 20% 이상 높게 책정된 것을 발견하고 이의신청을 준비했다. 인근 필지의 공시지가와 비교표를 직접 작성해 제출했고, 약 2개월 후 15% 하향 조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구체적인 비교 자료가 이의신청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이의신청 기간은 2026년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이의신청이 불가능하니,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Q2. 이의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해당 토지에 저당권, 임차권 등 이해관계가 있다면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Q3. 이의신청서는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광진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나 토지 소재지 동주민센터에서 비치된 양식을 사용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이의신청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직접 작성·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4. 이의신청 시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나요?
신청인 정보, 대상 토지 정보(지번·지목·면적·공시지가), 그리고 구체적인 이의신청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인근 유사 토지와의 비교 자료나 토지 특성의 오반영 사례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이의신청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광진구청 부동산정보과나 토지 소재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우편이나 팩스 제출도 가능합니다.
Q6. 이의신청 결과는 언제,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의신청 결과는 2026년 6월 26일부터 7월 3일 사이에 개별 통지됩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접속해 확인하거나, 우편으로 결과 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